정책갱신 2026-10-23
2019년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재판
2019년 11월 북한 어민 2명 북송의 경위,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 4명에 대한 직권남용 재판의 1·2심 결과. 기준일 2026-10-23. 소관 통일부·국가안보실·국가정보원.
도는 주장과 확인된 것
도는 주장 — 「문재인 정권 당시 탈북 어민을 강제 북송한 일이 있었다」
- 2019년 11월 2일 북한 어민 2명이 나포됐다. 문재인 정부는 이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혐의가 있어 북한이탈주민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11월 7일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돌려보냈다. 나포 이틀 만에 북송을 결정하고 닷새 만에 집행했다. 이들은 서면으로 보호를 요청한 바 있다. 1 2
- 검찰은 2023년 2월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을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1 3
- 서울고법 형사15-3부는 2026년 10월 21일 정의용·서훈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김연철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보다 무겁다. 노영민은 공모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3 1 4
- 2심 재판부는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중대범죄로 보호 대상에서 빠지더라도 귀순 의사에 반해 북송할 수 없고, 강제북송은 통치행위가 아니라 사법심사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충분한 법적 검토 없이 나포 이틀 만에 북송을 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봤다. 1
확인된 사실
비판과 한계
- 정의용·서훈·김연철 측은 정권 교체 뒤 전임 정부의 정책 판단을 정치·이념적 잣대로 처벌하려 한다며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심 재판부에 무죄를 주장하는 탄원서를 냈다. 1 3
경과
| 날짜 | 내용 |
|---|---|
| 2019-11-02 | 북한 어민 2명 나포 동해. 이틀 만에 북송 결정. 1 2 |
| 2019-11-07 | 판문점 통해 북송 어민들은 서면으로 보호를 요청한 바 있다. 1 2 |
| 2023-02 | 안보 라인 4명 기소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등. 1 3 |
| 2025-02 | 1심 선고유예 네 명 모두 유죄, 형 선고 유예. 3 1 |
| 2026-10-21 | 2심 집행유예, 노영민 무죄 정의용·서훈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3 1 4 |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
- 대법원 상고가 실제로 접수됐는지는 2026년 10월 23일 기준 확인하지 못했다.
- 1심 선고일(2025년 2월)의 정확한 날짜는 확인하지 못했다.
근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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