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갱신 2026-10-24
영어회화전문강사 고용 안정
초·중등학교 영어회화전문강사의 계약 구조(1년 단위·최대 4년), 무기계약 전환을 둘러싼 법원·인권위 판단, 2026년 기간제법 개정 논의. 기준일 2026-10-24. 소관 교육부·고용노동부·시·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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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주장과 확인된 것
도는 주장 — 「4년마다 다시 채용 시험을 치는 영어회화전문강사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달라」
- 영어회화전문강사는 2009년 도입된 교원 정원 외 계약직이다. 1년 단위로 계약하고, 필요하면 4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정규 교원 임용에 어떤 우선권도 없다. 그래서 4년마다 계약이 끝나고 공개 채용을 다시 거친다. 1 2
- 강사 수는 2011년 6,255명에서 2026년 4월 보도 기준 1,724명으로 줄었다. 2
- 대법원은 2020년 8월 20일(2018다51201) 부산 사건에서, 계약 사이에 짧은 공백이 있어도 실질적으로 계속 근무해 4년을 넘겼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공백을 두었다는 이유만으로 무기계약 전환을 피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다만 사안마다 계약 구조와 공백 기간을 따로 본다. 3
-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부에 영어회화전문강사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 고용안정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4
- 교육부와 교육청은 영어회화전문강사를 기간제법상 무기계약 전환의 예외로 보고, 4년을 채우면 퇴직 후 신규 채용하는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5
- 정부는 2026년 기간제법의 사용기간 상한을 2년에서 3~4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노동계와 강사들은 기간만 늘려서는 4년마다 계약이 끊기는 고용 불안이 풀리지 않는다며 구조 개선을 요구한다. 2
경과
| 날짜 | 내용 |
|---|---|
| 2009 | 영어회화전문강사 제도 도입 정원 외 계약직, 최대 4년. 1 2 |
| 2020-08-20 | 대법원, 4년 넘게 계속 근무하면 무기계약 판단 2018다51201. 3 |
| 2026-04 | 기간제법 사용기간 연장 논의 2년→3~4년. 강사들은 구조 개선 요구. 2 |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
-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의 날짜와 교육부의 수용 여부를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 이재명 정부나 교육부가 영어회화전문강사 고용 안정 대책을 따로 발표했는지 찾지 못했다. 2026년 10월 현재 발표된 것은 확인되지 않는다.
- 기간제법 개정안이 영어회화전문강사에게 어떻게 적용될지는 정부안이 나오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다.
근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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