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위키
정책갱신 2026-10-24

영어회화전문강사 고용 안정

초·중등학교 영어회화전문강사의 계약 구조(1년 단위·최대 4년), 무기계약 전환을 둘러싼 법원·인권위 판단, 2026년 기간제법 개정 논의. 기준일 2026-10-24. 소관 교육부·고용노동부·시·도교육청.

이 페이지의 사실 6건 가운데 1건은 편집팀이 1차 자료와 아직 대조하지 않았습니다. 언론 보도와 공공기관 안내를 근거로 적었습니다.

도는 주장과 확인된 것

도는 주장 — 「4년마다 다시 채용 시험을 치는 영어회화전문강사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달라」

경과

날짜내용
2009영어회화전문강사 제도 도입 정원 외 계약직, 최대 4년. 1 2
2020-08-20대법원, 4년 넘게 계속 근무하면 무기계약 판단 2018다51201. 3
2026-04기간제법 사용기간 연장 논의 2년→3~4년. 강사들은 구조 개선 요구. 2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

근거 5

위키의 모든 단정문에는 원자료를 가리키는 앵커가 붙습니다. 앵커를 달 수 없는 문장은 위키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1. 1자료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채용정보 『2026학년도 영어회화전문강사 채용 공고(인천 관교여자중학교)』 ↗
  2. 2자료경향신문(네이트 뉴스) 『"4년 계약도 희망고문"…기간제 늘려도 '고용 단절'은 그대로』 ↗
  3. 3자료월간 노동법률 『대법원 "공립학교 영어회화 강사도 무기계약직 전환"...정규직 되나』 ↗
  4. 4자료국가인권위원회 『"교육부, 영어회화전문강사 무기계약직 전환 등 고용안정대책 마련해야"』 ↗
  5. 5자료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노무관리 매뉴얼(부산교육 2026-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