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갱신 2026-10-31
장애수당·장애인연금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기준
2026년 장애수당 대상·금액과 장애인연금과의 차이, 2027년 예산안의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 비율과 이용 조건. 기준일 2026-10-31. 소관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
도는 주장과 확인된 것
도는 주장 — 「장애인 연금은 해마다 올랐는데 경증 기초수급 장애인의 장애수당은 수년째 6만 원이니 올려 달라」
- 장애수당은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가운데 중증이 아니면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사람에게 2026년 기준 월 6만 원(보장시설 입소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월 3만 원)을 준다. 1
-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026년 단독 월 140만 원) 이하인 사람이 대상이며, 기초급여 최고액은 18~64세 기준 월 34만 9,700원이다. 1
- 2027년 예산안은 2027년 7월부터 장애인연금 대상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체로 넓혀, 그동안 장애수당만 받던 옛 3급 단일장애인 등 26만 7천 명을 새로 포함한다(34만 5천→61만 2천 명). 새로 들어오는 3급 단일장애인의 기초급여는 기존 수급자의 절반 수준이다. 2
도는 주장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이 지나치게 많아 비어 있으니 수를 조정하고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만 쓰게 해 달라」
- 주차장법 시행령은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2~4%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비율을 정하게 한다. 경기도만 해도 시군별로 2%에서 4%까지 다르다. 3
- 일부 아파트에서는 비어 있는 장애인 주차면을 줄이자는 민원이 나오지만, 장애인 단체는 본인 명의 차량만 쓸 수 있는 등 이용이 어려운 제도부터 고쳐야 하며 한번 줄이면 되찾기 어렵다고 반대한다. 3
경과
| 날짜 | 내용 |
|---|---|
| 2027-07 |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시행 예정 26만 7천 명 추가. 2 |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
- 장애수당 월 6만 원 단가가 언제 정해졌고 2027년 예산안에서 인상되는지는 복지부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다.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이용 자격(보행상 장애 여부)을 바꾸려는 정부 논의는 찾지 못했다.
근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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