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갱신 2026-10-24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와 다문화가족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 입소 1·2순위, 다문화가족의 정의, 우선순위를 둘러싼 '역차별' 논란과 입소 대기 현황. 기준일 2026-10-24. 소관 교육부·성평등가족부.
도는 주장과 확인된 것
도는 주장 — 「다문화 가정 혜택에 밀려 한국 아이들과 부모가 우선순위에서 밀린다」
- 영유아보육법 제28조와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어린이집 입소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 가족, 맞벌이(취업·취업준비) 가정, 다문화가족, 국가유공자(전몰·순직·상이자), 자녀 2명 이상 가구, 임신부, 북한이탈주민 가정 등의 영유아다. 다문화가족만 따로 앞세운 것이 아니라 여러 1순위 가운데 하나다. 1
- 다문화가족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결혼이민자나 귀화자와 한국 국적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한다. 그래서 다문화가족 자녀는 한국 국적인 경우가 많다. 1 2
- 교육부 자료(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실 공개)로 전국 어린이집 평균 입소 대기는 2026년 6월 말 7.5개월이고, 국공립 1세반은 2022년 7.9개월에서 10.6개월로 늘었다. 2
- 다문화가족 자녀는 소득 심사 없이 1순위가 된다. 성평등가족부 실태조사에서 월소득 300만 원 이상 다문화가족은 2009년 9.6%에서 2024년 65.8%로 늘었다. 윤인진 고려대 교수는 소득·재산 등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보편적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정해야 국민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2
- 반대로 다문화가족이 여전히 언어·교육 환경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수자이므로 일정한 우대는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 베트남 출신 학부모는 집 앞 국공립 어린이집에 두 번 떨어져 버스로 30분 거리 시설에 다닌다며 특혜를 받는다는 시선이 억울하다고 했다. 2
경과
| 날짜 | 내용 |
|---|---|
| 2026-10-22 | 국공립 어린이집 다문화 1순위 '역차별' 논란 보도 입소 대기 7.5개월. 2 |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
- 같은 1순위 안에서 다문화가족에 가점이 따로 붙는지, 순번을 어떻게 정하는지 전국 공통 기준은 확인하지 못했다(지자체·어린이집마다 다르다는 안내만 있다).
- 정부(교육부·성평등가족부)가 우선순위 기준 개편을 검토하는지는 찾지 못했다.
근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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