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갱신 2026-10-31
수능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대책 (2027학년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2027학년도 수능 수험생 유의사항 가운데 스마트안경 반입 금지·제재와 감독 방식, 현장 교사들의 우려. 기준일 2026-10-31. 소관 교육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
도는 주장과 확인된 것
도는 주장 — 「수능에서 AI 안경 같은 기기로 부정행위를 하는 문제에 강한 처벌 대책을 내 달라」
- 평가원은 10월 15일 공개한 2027학년도 수능 유의사항에서 스마트안경을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으로 처음 명시했다. 1
- 시험 중 스마트안경을 착용하면 그 해 시험이 무효가 되고 다음 해 수능 응시 자격도 정지된다(수능 관리규정 제19조). 반입하거나 소지만 해도 시험은 무효다. 1
- 감독관은 시험 중에도 안경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수험생이 따르지 않으면 중대한 부정행위로 조치할 수 있다. 교사 단체는 식별 부담을 감독 교사 개인에게 지우는 구조를 고치라고 요구했다. 1
경과
| 날짜 | 내용 |
|---|---|
| 2026-10-15 | 2027학년도 수능 유의사항 공개 스마트안경 반입 금지. 1 |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
- 스마트안경을 가려낼 장비 도입 등 감독 매뉴얼의 구체적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
- 형사 처벌(업무방해 등) 적용 여부에 대한 교육부 방침은 찾지 못했다.
근거 1
위키의 모든 단정문에는 원자료를 가리키는 앵커가 붙습니다. 앵커를 달 수 없는 문장은 위키에 들어오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