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갱신 2026-11-05
신용회복 지원 (연체이력 삭제, 2025~2026년)
2025년 9월 시행된 5천만 원 이하 소액 연체자 연체이력 삭제의 대상·요건, 2026년 1월 결과 발표, 재연체 비판. 기준일 2026-11-05. 소관 금융위원회.
도는 주장과 확인된 것
도는 주장 — 「신용불량자들의 신용을 회복시켜 달라」
- 금융위원회는 2025년 9월 30일부터 2020년 1월~2025년 8월 사이 5,000만 원 이하 연체(개인·개인사업자 대출)가 생긴 사람이 2025년 12월 말까지 연체액을 모두 갚으면 신청 없이 연체이력 정보를 지웠다. 2021년과 2024년에도 같은 취지의 조치가 있었다. 1 2
- 금융위원회는 2026년 1월 22일 292만 8,000명이 지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개인 257만 2,000명(대상의 87%), 개인사업자 35만 6,000명(47%)이다. 2
- 금융위 발표에 따르면 신용평점은 개인 평균 29점, 개인사업자 평균 45점 올랐고, 개인 3만 8,000명이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았으며 11만 명이 은행 신규 대출을 이용했다. 2
확인된 사실
- 연체이력은 다 갚은 뒤에도 최장 5년간 금융회사에 공유돼 금리·한도·신규 대출에 불이익을 준다. 금융위는 코로나19와 고금리로 불가피하게 연체했더라도 성실히 갚은 서민·소상공인에게 회복 기회를 주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1
비판과 한계
-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실이 신용평가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혜자의 5.8%인 16만 9,000명이 2026년 1월 1~20일 사이에 다시 연체됐다. 2024년 조치 수혜자는 2025년 7월까지 약 33.3%(95만 5,559명)가 재연체했다. 3
경과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
- 아직 갚지 못한 연체자를 위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의 2026년 실적과 제도 변경은 정리하지 못했다.
- 2026년에 추가 연체이력 삭제 조치가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 재연체 수치는 의원실 분석이며 금융위원회의 반론은 찾지 못했다.
근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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