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갱신 2026-10-31
2026년 개헌안(5·18 전문 수록·계엄 국회 통제) 표결 무산
2026년 4월 발의된 헌법 개정안의 내용, 5월 7일 투표 불성립과 5월 8일 미상정으로 6·3 국민투표가 무산된 경과, 국민의힘의 입장, 이후 대통령의 개헌 촉구. 기준일 2026-10-31.
이 페이지의 사실 4건 가운데 2건은 편집팀이 1차 자료와 아직 대조하지 않았습니다. 언론 보도와 공공기관 안내를 근거로 적었습니다.
도는 주장과 확인된 것
도는 주장 — 「5·18 관련 법과 12·3 내란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는데 국회의원들은 무엇을 하는가」
- 더불어민주당 등 국민의힘을 뺀 정당들이 낸 개헌안은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고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보도된 주요 내용에 대통령 결선투표제는 없었다. 1
- 5월 7일 본회의 표결은 의결 정족수(재적 286명의 3분의 2인 191명)를 채우지 못해 투표 불성립이 선언됐다. 국민의힘은 전날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표결에 들어오지 않았다. 1
- 5월 8일 재표결을 위한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맞서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개헌안을 상정하지 않겠다며 6월 3일 국민투표 절차가 중단됐다고 밝혔다. 2
-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뒤 22대 국회 후반기에 여야 합의로 개헌특위를 꾸려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2
도는 주장 — 「6월 항쟁의 목표가 직선제였듯 이번 개헌의 핵심은 헌법 전문이 아니라 대선 결선투표제여야 한다」
- 더불어민주당 등 국민의힘을 뺀 정당들이 낸 개헌안은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고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보도된 주요 내용에 대통령 결선투표제는 없었다. 1
경과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
- 지방선거 뒤 국회 개헌특위 구성 여부와 결선투표제 논의 상황은 확인하지 못했다.
- 답글이 말하는 '12·3 내란 관련 법'이 어떤 법안인지는 답글에 나오지 않아 대조하지 못했다.
- 대선 결선투표제를 개헌 없이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도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견해 차이는 정리하지 못했다.
- 10월 16일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서 대통령이 개헌을 촉구한 발언 원문은 대조하지 못했다.
근거 2
위키의 모든 단정문에는 원자료를 가리키는 앵커가 붙습니다. 앵커를 달 수 없는 문장은 위키에 들어오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