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갱신 2026-10-31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신고와 제재
일반가맹점·의무발행업종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 제재(가산세·과태료), 신고 자격·기한과 포상금 (2026년 5월 기준). 기준일 2026-10-31. 소관 국세청.
도는 주장과 확인된 것
도는 주장 — 「현금영수증 발급을 피하는 업소를 녹음 등 증거 없이도 신고할 수 있게 하고 바로 제재해 달라」
- 일반가맹점이 발급 요청을 거부하면 1차에 거부 금액의 5% 가산세와 명령서, 2차부터 5% 가산세에 20% 과태료가 붙는다. 1
- 전문직 등 의무발행업종은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때 요청이 없어도 발급해야 하며, 어기면 미발급 금액의 20% 가산세(10일 안 자진 발급 시 10%)가 붙는다. 1
- 발급 거부는 거래 당사자인 소비자가 5년 안에 신고할 수 있고, 의무발행업종 미발급은 소비자뿐 아니라 제3자도 신고할 수 있다. 1
- 신고 포상금은 미발급 금액의 20%(5만 원 이하는 1만 원, 건당 최대 25만 원)이고 한 사람이 1년에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1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
- 신고 때 요구되는 증빙(영수증·이체 기록 등)의 범위는 국세청 안내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 증빙 요건을 완화하자는 제도 개선 논의는 찾지 못했다.
근거 1
위키의 모든 단정문에는 원자료를 가리키는 앵커가 붙습니다. 앵커를 달 수 없는 문장은 위키에 들어오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