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갱신 2026-10-30
2026년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부정선거 주장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일의 투표용지 부족 규모와 원인 조사, 선관위원장·사무총장 사퇴와 국정조사, 21대 총선 부정선거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단. 기준일 2026-10-30. 소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국회.
이 페이지의 사실 8건 가운데 2건은 편집팀이 1차 자료와 아직 대조하지 않았습니다. 언론 보도와 공공기관 안내를 근거로 적었습니다.
도는 주장과 확인된 것
도는 주장 — 「투표용지가 없어 투표하지 못한 국민이 있는데 정부는 헌법상 참정권도 보장하지 못한다」
- 2026년 6월 3일 지방선거 본투표일에 서울 송파·강남·광진·동작구 등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떨어져 유권자들이 기다리거나 투표가 중단됐다. 국민의힘은 중대한 참정권 침해라며 서울 개표 중단과 선거 연기를 요구했다. 1 2
- 선관위 집계로 전국 91개 투표소에서 추가로 받은 투표용지를 썼고, 이 가운데 26곳은 투표가 잠시라도 중지됐다가 재개됐다. 서울 송파구가 15곳으로 가장 많았다. 3
-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과 허철훈 사무총장이 6월 5일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선관위는 외부 인사 6명으로 진상규명위원회를 꾸려 6월 10~19일 운영했고, 국회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가동했다. 4 3 5 6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 제114조에 따른 독립 헌법기관으로, 행정부(정부)에 속하지 않는다. 7
도는 주장 —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를 저질렀다」
- 선관위는 투표율이 지난 선거보다 높아 준비한 용지가 모자랐다고 설명했다. 진상규명위원장은 첫 회의 뒤 투표용지가 부족할 때의 대응 매뉴얼이 없었음을 확인했고, 인쇄 매수를 줄이라는 지침이 내려간 배경을 선관위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조작 정황이 나왔다는 발표는 없다. 2 5
- 대법원은 2022년 7월 인천 연수을 선거무효 소송에서 21대 총선 조작 주장을 처음 판단해 기각했다. 2021년 6월 재검표로 표 차이가 2,614표로 줄었을 뿐 결과는 바뀌지 않았고, 재판부는 부정선거 실행 주체의 존재 등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하고 의혹 제기에 그쳤다고 보았다. 8 9
- 선관위 자료에 따르면 21대 총선 관련 선거·당선 무효 소송은 126건이었고, 법원이 인용한 것은 한 건도 없다. 10
비판과 한계
- 뉴스타파는 국정조사로 이번 사태가 선관위의 구조적 문제와 오랜 부실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11
경과
| 날짜 | 내용 |
|---|---|
| 2022-07 | 대법원, 21대 총선 조작 주장 첫 기각 인천 연수을. 8 9 |
| 2026-06-03 |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91곳 추가 용지, 26곳 투표 중지 후 재개. 1 2 3 |
| 2026-06-05 | 선관위원장·사무총장 사퇴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4 3 5 6 |
| 2026-06-10 | 진상규명위원회 첫 회의 대응 매뉴얼 부재 확인. 2 5 |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
- 진상규명위원회와 국회 국정조사 특위의 최종 결론은 찾지 못했다.
- 투표용지 부족으로 실제로 투표를 포기한 유권자 수는 집계된 자료를 찾지 못했다.
- 헌법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링크로만 달았고 문장 단위로 대조하지는 않았다.
근거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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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자료주간경향 『서울 10여개 투표소 투표용지 부족 초유 사태···국민의힘 "서울 선거 개표 중단, 연기해야"』 ↗
- 2자료데일리안 『'투표 용지 부족' 지방선거 초유의 사태 발생…선관위 대국민 사과 예정(종합)』 ↗
- 3자료뉴시스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 첫 회의…"전모 밝혀 공개할 것"』 ↗
- 4자료주간경향 『노태악 선관위원장 "물러나겠다···국정조사 등 회피하지 않을 것"』 ↗
- 5자료데일리안 『'투표지 부족' 진상규명위 첫 회의 "전모 밝히고 결과 투명하게 공개"』 ↗
- 6자료경북매일 『여야, 선관위 한목소리 질타…‘투표용지 부족·선피아’ 집중 추궁』 ↗
- 7자료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헌법 제114조(선거관리위원회)』 ↗
- 8자료뉴시스 『대법, '총선 조작 주장' 첫 판단…"입증 안돼" 기각(종합)』 ↗
- 9자료법률신문 『"부정선거 실행 주체 존부 등 구체적 증명 없이 의혹 제기에 그쳐"』 ↗
- 10자료더팩트 『[부정선거론 언제까지] 126건 소송 모두 '기각·각하'<하>』 ↗
- 11자료뉴스타파 『[주간 뉴스타파] 선관위 개혁 '동상이몽', 선거 재건 vs 윤어게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