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갱신 2026-10-31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 범위 규정과 현장 이행
2021년 10월 21일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의 경비원 업무 범위, 금지 업무와 과태료, 시행 직후와 이후 현장의 평가. 기준일 2026-10-31. 소관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
도는 주장과 확인된 것
도는 주장 — 「아파트·빌딩 경비원의 고충을 덜려고 만든 업무 규정이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으니 실행되게 해 달라」
- 2021년 10월 21일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은 경비원이 경비 외에 할 수 있는 일을 낙엽 청소·제설, 재활용품 분리배출 정리·감시, 위험 방지를 위한 차량 이동, 택배·우편물 보관 등으로 한정했다. 1
- 개인 차량 대리주차, 택배의 세대별 배달, 세대 대형폐기물 수거, 관리사무소 일반 업무 보조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위반하면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1
- 시행 직후 경비원과 전문가들은 용역업체의 단기 계약 구조 탓에 문제를 제기하면 해고될 수 있어 실효성이 낮다며 지자체의 정기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
경과
| 날짜 | 내용 |
|---|---|
| 2021-10-21 | 경비원 업무 범위 시행령 시행 업무 범위 한정. 1 |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
- 시행령 위반으로 과태료가 실제 부과된 건수와 지자체 실태조사 실적은 찾지 못했다.
- 이재명 정부의 경비원 처우 개선 계획은 찾지 못했다.
근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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