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갱신 2026-10-31
차별금지법 추진 현황과 대통령의 입장
22대 국회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안(2026년 1~2월)의 내용과 심사 상황, 대통령의 취임 첫 달 발언,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의 효력 한계. 기준일 2026-10-31. 소관 법무부·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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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주장과 확인된 것
도는 주장 — 「혐오 표현 처벌을 포함한 차별금지법을 정부 입법으로 서둘러 만들어 달라」
- 22대 국회에서는 2026년 1월 9일 진보당 손솔 의원, 2월 5일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13인, 의안번호 2216610)이 차별금지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춘생 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1 2
- 정춘생 안은 성별·장애·병력·나이·인종 등을 이유로 한 고용·교육·재화 이용 등의 차별을 금지한다. 인권위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법무부가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3천만 원 이하)을 부과할 수 있고, 악의적 차별에는 손해액의 3~5배 배상을 정할 수 있다. 1
- 대통령은 취임 한 달 기자회견(2025년 7월 3일)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해 "중요한 우리 사회의 과제 중 하나긴 한데 민생과 경제가 더 시급하다"고 말했다. 3
도는 주장 — 「인권위가 시정을 권고한 지역 방송사의 학력별 임금 차별이 기존 직원에게 여전히 남아 있으니 바로잡아 달라」
- 국가인권위원회는 블라인드 채용으로 뽑은 직원에게 학력에 따라 다른 호봉·기본급을 적용한 안동MBC에 호봉을 다시 매기라고 권고했지만, 회사는 내부 규정상 문제가 없다며 거부했다(2026년 1월 보도). 인권위 권고는 법적 강제력이 없다. 4
- 정춘생 안은 성별·장애·병력·나이·인종 등을 이유로 한 고용·교육·재화 이용 등의 차별을 금지한다. 인권위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법무부가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3천만 원 이하)을 부과할 수 있고, 악의적 차별에는 손해액의 3~5배 배상을 정할 수 있다. 1
경과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
- 두 법안의 상임위 심사 진행 상황과 정부 의견서는 확인하지 못했다.
- 법안이 혐오 표현을 형사처벌하는지, 학력을 차별 사유에 넣었는지는 법안 원문 전체로 확인하지 못했다.
- 안동MBC 사건의 인권위 권고 날짜와 회사 거부 경위는 인권위 결정문 원문으로 대조하지 못했다.
- 대통령이 2026년에 차별금지법에 대해 밝힌 입장은 찾지 못했다.
근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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