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갱신 2026-11-05
행정수도 세종 추진 현황
국회에 계류된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안 5건과 행복도시법 개정안의 심사 경과(2026년 4·5·10월), 위헌 논란, 대통령 세종집무실·국회 세종의사당 일정. 기준일 2026-11-05. 소관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확인된 사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는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안 5건(황운하 의원안, 강준현·김종민·김태년 의원안, 복기왕·엄태영 의원 공동발의안)이 계류돼 있다.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규정하고, 국회·대통령 등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 이전 근거, 대통령 소속 추진위원회 설치 등을 담았다. 1
- 헌법재판소는 2004년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2026년 4월 국토법안심사소위는 위헌 여부와 국민적 공감대를 논의한 끝에 처리를 보류했고, 5월 국토교통위원회 공청회에서는 황운하 의원실에 따르면 진술인 4명 모두 합헌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1
- 2026년 10월 28일 국토법안심사소위는 약 6개월 만에 심사를 재개해 헌법적 정당성 등 쟁점을 논의했지만 세부 조항 심사는 11월로 넘겼고, 11월 11일 조문별 축조심사를 하기로 했다. 외교·통일·법무·국방·성평등가족부를 세종 이전 대상에서 빼는 규정을 삭제하는 행복도시법 개정안은 이날 심사에 오르지 못했다. 2
-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10월 28일 당정협의회에서 행정수도법을 연내에 차질 없이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2
-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2027년 8월 착공, 2029년 8월 입주를 목표로 추진 중이고, 국회 세종의사당은 국회사무처가 2026년 5월 마스터플랜 당선작을 선정했다. 3
경과
| 날짜 | 내용 |
|---|---|
| 2004 | 헌법재판소, 신행정수도법 위헌 결정 관습헌법 논리. 1 |
| 2026-04 | 국토소위 첫 심사, 보류 위헌 여부 논의. 1 |
| 2026-10-28 | 국토소위 심사 재개 11월 11일 축조심사 예정. 2 |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
- 11월 11일 축조심사 결과와 연내 본회의 처리 여부는 기준일 뒤의 일이다.
- 법안이 위헌 논란을 피하기 위해 국민투표나 개헌을 전제로 하는지, 각 법안의 차이는 원문으로 대조하지 못했다.
- 국회 세종의사당 착공·준공 일정은 확정 발표를 찾지 못했다.
근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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