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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적

경기도 수술실 CCTV

한 병원에서 시작해 전국 법이 되기까지

환자가 잠든 사이 수술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데서 시작한 일이다. 경기도는 2018년 10월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 전국 처음으로 수술실 CCTV를 시범 설치했고, 2019년 5월 도내 공공의료원 여섯 곳으로 넓혔다. 3년 뒤인 2021년 8월 31일 국회가 의료법을 고쳐 전국 병원에 의무화했다.

쉬운 설명 · 큰 그림으로 읽기

수술을 받을 때는 잠들어 있어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방법이 없었어요. 여섯 장면으로 볼게요.

수술 중가족안은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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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문은 닫혀 있어요

수술을 받는 사람은 잠들어 있어요. 가족은 밖에서 기다려요.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볼 수 없어요.

볼 수 없다
안성병원전국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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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병원에 카메라를 달았어요

2018년 10월, 경기도가 안성병원 수술실에 카메라를 달았어요. 전국에서 처음이었어요.

2018년 10월
67%환자가 찍어 달라고 한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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찍을지는 환자가 정해요

카메라가 있다고 무조건 찍는 게 아니에요. 환자가 찍어 달라고 해야 찍어요. 열에 일곱 정도가 찍어 달라고 했어요.

67%
경기도의료원 여섯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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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 병원으로 늘렸어요

해 보니 괜찮았어요. 그래서 경기도가 가진 병원 여섯 곳 모두에 달았어요.

6개 병원
경기도 60%병원3,000만 원12곳민간 병원급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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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병원도 돕기로 했어요

경기도 병원이 아닌 곳에도 달 수 있게 돈을 보탰어요. 열두 곳에 설치비를 나눠 줬어요.

12곳
경기의료법전국 의무화2021. 8. 31.먼저 하고, 법이 따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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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뒤에 법이 됐어요

2021년, 국회가 법을 고쳤어요. 이제는 전국의 모든 병원이 수술실에 카메라를 달아야 해요.

2021년 8월 31일

반대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의사들은 수술에 방해가 되고 사생활이 걱정된다고 했어요. 법이 통과된 뒤에는 헌법에 어긋난다며 다투기도 했어요.

짧게 보기

이 업적을 1분 안에 전하는 영상입니다. 영상에서 말한 내용의 근거도 함께 있습니다.

한 병원의 시도가 전국의 법이 되기까지

2018년 안성병원 한 곳에서 시작해 2021년 전국 의무화까지 간 3년을 다룹니다. 촬영 여부를 정하는 쪽은 환자입니다.

여기 실린 내용이 사실과 다릅니까? 정정·반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를 보고 고치고, 고치지 않기로 하면 왜 그런지 남깁니다.